[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공정위로부터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14일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18개 적용 등으로 적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에 대해 시정 사실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위생마스크에 대해서도 바르다 김선생은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 2016년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잘 지켜 나가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초기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까다롭게 설정했던 필수품목 중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최소로 주는 필수품목들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도 낮추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비식자재 필수품목에서 권유품목으로 전환된 제품은 ECO-BIO파워산에이/발판소독액, 퍼크린파워제로, 대나무 만두찜기, 김선생 마스케어M4(목걸이타입), 김선생 나무 젓가락, 일회용 숫가락 등을 비롯한 식기류와 일회용품 대부분이며, 지난해 10월 상생협약과 함께 전환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공급가격 조정 등의 큰 이슈는 상생협의회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는 등 잡음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메뉴 출시에 관한 광고/마케팅 또한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며 본사 주도로 적극 활성화 중이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