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내년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료 암 검진을 제공하는 질환은 자궁경부암 외에 대장암까지 2종으로 확대된다.

대장암 검진은 국가 암 검진 대상(의료급여·건보 하위 50%)는 무료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에서는 가입자 상위 50%에 대해 본인부담금 10%을 부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장암 검진을 위해 실시하는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대변검사)'의 본인부담금 10%이 폐지된다.
 
또 FOBT 실시 후 대장암 이상 소견 시 진행하는 '대장내시경', '대장이중조영' 등 2단계 검진과 조직검사의 비용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다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별도로 받은 경우,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년간 대장암검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암 검진 질관리 강화를 위해 '검진결과 판정의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결과 기록지에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이 기입된다.
 
또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은 경우 편의제공 수가가 가산된다. 유방암 검진시 맘모그라피(X선 촬영술 중 하나) 수가를 '일괄 4매' 청구하는 방식에서 '편측 2매씩' 분리해 청구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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