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공사 시기와 규모를 사전 검토해 중복굴착 방지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는 2018년 1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다음달 3일까지 제출받아 사전 심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상반기에 시행할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의 매립 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해, 체계적인 도로굴착관리로 중복굴착을 방지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는 사전 심의를 통해 소음 및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은 사전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및 관할 시청과 협의 후 경주시청 도로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1월 중으로 사전검토협의를 거쳐 1월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도로굴착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 후 심의·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구공사, 소규모공사(길이 10m이하,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이하)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교식 도로과장은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개인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도로굴착사업 사전조정으로 병행굴착을 유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도로복구와 품질관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시가 2018년 1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다음달 3일까지 제출받아 사전 심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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