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신고는 영양군청 2층 기획감사실 ‘영양군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기업·주민의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사항,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공무원의 소극적(부정적) 행태 등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사항,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건의 등이다.
영양군 규제개혁 담당자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잘 사는 영양군을 위한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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