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260명 신청해 592필지 2천3백만㎡제공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를 조회해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청도군은 올해 11월까지 총 260명 신청을 받아 592필지 2천3백만㎡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시행중인‘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군청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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