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260명 신청해 592필지 2천3백만㎡제공

[일요서울ㅣ청도 이성열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상땅찾기’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를 조회해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청도군은 올해 11월까지 총 260명 신청을 받아 592필지 2천3백만㎡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시행중인‘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군청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상땅찾기’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향후 지속적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아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