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주변 인물 관련 각종 의혹 사례별로 조목조목 반박청구원인서 입증자료까지 A4용지 147매의 방대한 분량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원은 노 대통령이 제기한 소장을 검토한 뒤 지난달 27일 피고측에 소장을 송달했다. 최근 <일요서울>이 입수한 노 대통령의 소장(박스 참조)은 A4용지 147매(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 분량으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노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 및 주변인물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피고측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30억원(김문수 10억원, 4개 언론사 각 5억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한편 법원은 피고측에 소장이 정식 송달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측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기일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원고로 한 소송이 형식상으론 이미 시작된 셈이다.하지만 노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 원고로 된 소송인 만큼 재판부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이고, 송사가 장기화될 경우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문수 의원과 한나라당의 반격도 부담스럽다. 실제로 김 의원과 한나라당은 지난달 13일 노 대통령이 소장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접한뒤 분개하며 ‘탄핵 검토’를 시사하는 등 초강력 대응방침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소송당사자인 김 의원은 “검찰에서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한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장담하면서 반소 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의 소송은 ‘긁어 부스럼’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노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이제 겨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소송은 새로운 의혹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여권 일각에서도 마타도어가 성행할 총선정국을 앞두고 야당에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역풍을 경계하고 있다.노 대통령의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다. 우선 김 의원의 경우 이미 비슷한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상태고, 해당 언론사의 경우에도 악의나 중대한 과실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이들 언론이 의심할만한 정황을 근거로 기사를 썼다면 노 대통령의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노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은 정치적 타협이나 노 대통령 퇴임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와관련 노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니 실제 소송 진행은 임기가 끝난 후에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이처럼 노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노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또 정치적 타협으로 소송이 취하되거나 퇴임후로 연기될 경우 본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도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일요서울>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최근 입수한 노 대통령 소송 전문 내용을 발췌, 게재키로 했다. 다음은 원고인 노 대통령이 8월12일 서울지법에 낸 소장 전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 피고 김문수 의원의 명예훼손행위

1. 부동산 소유 관계 관련 발언 <원고>는 거제시 시등면 성포리 토지, 진영읍 신용리 임야를 소유한 바 없고, 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에 관하여는 1996년 그 지분을 노건평에게 양도한 이후 전혀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토지소유 관련 문제는 이미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어 해명되고 이로 인하여 민주당이 <피고> 김문수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김문수는 원고가 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경우 원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 2003.5.19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건평씨가 연륙교가 신축된 곳에도 땅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노대통령의 땅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고, (나)같은 달 21일 기자들을 만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 관리행사는 노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고, 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에 관하여 진영땅의 공동 모의자인 오모·선모씨와 진영 땅을 경략받은 민모씨는 모두 노후보의 재산대리인일 뿐”이라고 하고, (중략) (마) 나아가 이러한 피고 김문수의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유포공세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된 원고가 2003.5.28 기자회견으로 노건평의 재산형성과 장수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김문수는 원고의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장수천으로 경제활동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도 경제활동한 게 아닌지 의혹이 든다”, “노대통령이 노모, 민모,선모,오모,박모씨 등을 대리인으로 세워 부동산 투기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중략>

2. 장수천 주식보유 사실 미신고 관련 발언 <원고>는 1998.7월경 처음 재산등록한 이후 장수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재산등록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문수는 2003,6.4.한나라당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 조사특위 발표 중 “노무현 대통령이 장수천 최대 주주로 25%를 보유했었으나 공직자 재산신고때 주식보유 사실을 신고한 바 없어 공직자재산등록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마치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에 위반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장수천 공적자금 손실 관련 발언 생수제조회사 장수천은 한국리스여신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없고, 그 대출원리금도 모두 변제되었는데도 불구, 피고 김문수는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국리스여신은 장수천으로부터 공적자금 19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도 어떤 압력과 뒷거래가 있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하여…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장수천 채무변제 회피주장 관련 발언한국리스여신이 장수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2000.7.연대 부증인들에 대한 아시아신용정보(주) 재산조사 당시 원고는 가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장수천과 오아시스워터는 별개의 법인으로 오아시스워터의 매각대금을 장수천의 리스채무상환에 사용할 의무가 없어 오아시스 워터 별도매각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략) 피고 김문수는 이와 같은 발언을 통하여 언론에 원고가 장수천의 한국리스여신에 대한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취지를 전달함으로써 원고가 권력은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중략)

7.거제구조라리 주택 신축허가 관련 노건평 소유의 거제구조라리 주택 신축허가과정에는 아무런 특혜나 비리가 없었고, 원고는 이 신축허가 과정에서 관여한바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 김문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해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하여 한나라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노건평이 신축허가를 받은 시점과 관련하여 “당시는 정권교체 직후이며, 노무현씨가 97년 11월부터 국민회의의 부총재로 재직중이어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이다”라고 하여…실제로는 친형인 노건평의 주택허가를 받아주기 위하여 압력을 행사한 바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명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조선일보의 보도(각 사안별 내용 생략) 조선일보의 각보도는 원고가 대통령 선거과정과 취임초기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근절을 약속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압력을 행사하여 측근에게 특혜를 주고있거나, 또는 이기명이 원고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위 토지의 민원해결에 원고의 영향력을 이용할 정도로 원고가 측근관리를 잘못하여, 국민에 대한 위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인하도록 하여, 허위사실로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이하 피고 동아·중앙·한국 관련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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