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의자 김문수에 대하여
■김해 진영읍 대지의 은닉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는 위 주장의 근거로 1.노후보가 ‘02.5.14. 관훈클럽에서 자기 땅이라고 자인한 점, 2.92.12.4 주간조선 보도사건 판결에서 “300평중 120평이 노후보의 몫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판시된 점, 3.위 부동산이 노후보가 운영하는 (주)장수천에 담보 제공된 점, 4.공동소유자들이 모두 노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여 그 범의를 부인함.<중략>피의자의 위 발표 내용 중 위 부동산 전체를 타인 명의로 보유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그러나 선거운동에 있어서 표현행위에는 보다 더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서울고법 1993.10.7. 선고 93노 1519호 판결)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1999.10.22. 선고 99도 3213호 판결)-따라서 피의자가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위 4가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의자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위 후보라고 믿는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범의를 인정키 어려움.

■거제 구조라리 건축허가 및 지목변경 특혜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는 실제 소유자란 근거로 1.노건평 명의로 매입한 후 그 처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김해 땅 소유형태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점, 2.노후보와 동향인 박연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자금이 (주)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을 제시하고-영향력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로 1.노건평 부부가 3채나 신축 허가를 받은 점, 2.허가신청서에 실제 주소지인 김해가 아닌 거제주소를 기재한 점 3.허가받은 뒤 1년 경과 후 착공하면서 연장 신청 없이 건축한 점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라는 정을 알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그 범의를 부인함.<중략>피의자의 발표 내용 중 위 후보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관련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한 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의 공직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발표내용에 다소의 과장이나 진실과 상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점에 대한 범의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법리임.<중략> 피의자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위 후보자이고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믿는 데에는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범의를 인정키 어려움.

■부산 대연동 임야의 투기부분에 대하여

피의자는 위 주장의 근거로 1.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개발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소문이 떠돈 점. 2.당시 개발정보 없이 그 지역에 땅을 살 이유가 없었던 점, 3.매입 후 건설회사에 전매하여 1억 상당의 전매차익을 취득한 점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라는 정을 알면서도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여 그 범의를 부인함. 고발 대리인 김모씨의 진술, 토지등기부등본, 주택건설사업부지 관련 사업계획서, 황령산유원지 운동시설 조성 추진현황 자료, 200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개발정보를 입수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인 위 후보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한 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일치하지 아니하나, 후보가 13대 국회의원 시절인 1989.1.위 부동산을 매입한 후 나중에 전매차익을 남기고 이를 장백건설에 매도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됨.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2.4.9 선고 2000도 4469호 판결) 위와 같이 전매차익을 남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대 위 발표내용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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