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 선고 여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비트코인의 가치만큼은 추징이 가능하나, 몰수가 구형된 비트코인 중 어느 만큼이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한 검찰은 항소한 상태이다. 피고인 A씨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로서 회원들로부터 포인트 구매의 결제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위 A씨의 비트코인은 경찰로부터 압수되어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다. 몰수 선고를 받지 않은 압수품은 반환의 대상이므로, 만약 항소심에서도 A씨의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받는 경우 A씨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반환받게 될 것이고,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 중 어느 만큼이 범죄 수익으로 인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 또한 선고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에 대한 향후 법적 문제

형법 제48조 제3항에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아 법적으로는 그 부분의 폐기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특정블록을 별도로 폐기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입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비록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견해로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팔아서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비트코인은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불법자금 등의 목적으로 비트코인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과 사기행위

비트코인은 발행주체도 누군지 모르고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 소재도 불명하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누군지 실체에 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사기극이고 지금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은 버블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비트코인 채굴기 관련 다단계사기까지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만약 가치가 없는 허상이라고 밝혀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투자가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일본의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콕스’사가 해킹당하였다며 파산을 선언한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설사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해킹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도 거래소 서버는 언제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의 비트코인이 누구의 손에 넘어갔는지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다.
러시아 속담에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만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짜는 오히려 가장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해서 너도나도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누군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나도 사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버블 뒤에는 반드시 거대한 자본세력들의 농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17세기 네델란드에서는 ‘튤립버블’로 인해 한때는 튤립 한 뿌리가 1억 원이 넘은 비싼 가격으로 팔렸던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튤립의 실제 가치보다는 투기적 수요로 인해 너도 나도 튤립을 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이다. 결국 나중에 그 버블이 꺼지면서 네델란드에는  수많은 파산자들이 속출하였고 국가는 유럽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솔직히 지금 유행하는 비트코인 광풍도 그와 같은 일이 아닐까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설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전체 재산에서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멈춰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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