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진상위의 권고를 존중, 오는 21~22일경 고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2016년 총 5차례에 걸쳐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한 바 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진상위는 이달 13일 교육부에 권고문을 보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고발을 취하하고,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교육감과 협의하라는 진상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교육감과 협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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