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지난 9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일대를 돌며 총 7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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