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개인정보 유출 빈발, 공정거래위원회 3월 '사기피해 방지의달'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을 ‘사기피해 방지의 달’로 정했다.

지난 2∼3년간 진화를 거듭해온 보이스 피싱의 꼬리가 여전히 잘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북 문경우체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발신자 전화번호로 시작하는 ARS사기전화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ARS 전화사기는 녹음된 멘트 이후 수신자가 다시 9번을 누르면 요금이 청구돼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또‘소포가 도착했다’또는‘반송될 예정인 소포가 있다’며‘안내를 원하시면 0번이나 9번을 누르라’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 이후 0번이나 9번을 누르면 어눌한 말투의 상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갑자기 끊는 수법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우체국 사칭 외에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사기도 신종수법으로 눈에 띈다.

법원 공무원이라며 전화를 걸어“당신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선정됐는데, 왜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았느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송금토록 하는 것.

은행·카드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해“당신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거나 “세금·건강보험료·대학등록금 등을 환급해 준다”며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인출해 가기도 한다.

세금 연체를 핑계로 한 계좌 동결 사칭형의 경우, 검찰청 직원이라며 “세금이 연체돼 당신의 금융계좌를 동결해야 한다”며 “현재 가진 돈의 일부를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신분증과 함께 직접 전달하라”고 속인 사례도 있다.

‘부재중 전화’사기는 벨이 한두번 울리다 끊긴 낯선 번호에 확인전화를 걸 경우 당하는데 ‘아차’ 하며 전화를 끊더라도 수천원에서 수만원의 돈을 뜯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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