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채권자)는 B씨(채무자)가 C씨(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1억 원 채권(피압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주장하는 집행채권액은 5천만원이었다. 그 결과 C씨는 B씨에게 1억 원을 변제기일이 되었는데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5천만 원 채무를 다 인정하지 않아 다투고 싶은데 당장 C씨로부터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다. B씨가 나중에 A씨와 소송에서 다투더라도 당장 급한 대로 A씨의 채권가압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압류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의 하나이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권을 압류당할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B씨의 1억원 채권)이 집행채권(A씨의 5천만원 채권)보다 많은 경우라도 특별히 범위를 한정해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면 피압류채권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이는 민사집행법 232조 1항 본문 유추해석 상 판례 및 실무에서 다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C씨는 B씨에게 1억원 전체를 지급하면 안 된다. 

이러한 가압류 채무자를 위한 구제방법으로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사실상 본안 재판의 예비 전으로 볼 수 있고, ② 제소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바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한편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채무변제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그 절차를 밟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당장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④ 가장 손쉽고 빠른 해결책은 해방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방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권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는 제도이다.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자체는 살아있고 채권자의 가압류는 해방공탁금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그 결과 채권자는 나중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해방공탁금에 집행하여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다. 다만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재산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왜냐하면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되므로 일반 채권집행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그 집행대상이 중복되어 서로 경합하게 되므로 나중에 안분비례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 결과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B씨의 경우 만약 급하게 가압류를 풀고 싶을 경우에는 일단 A씨를 상대로 5천만원을 해방공탁을 한 뒤 소송에서 다투면 된다. 이 경우 채권 가압류에 대한 집행은 취소되므로 결국 B씨는 C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해방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점

위에서 살핀 것처럼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하지만 ‘집행공탁’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집행공탁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공탁인데, 통상 집행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특히 가집행 선고가 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항소를 하더라도 일단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다. 그 결과 채무자의 입장에서 항소심이 길어질 경우 설사 나중에 항소심에서 재판이 뒤집어지더라도 자신의 부동산이 이미 경매 낙찰자의 소유로 된 이후라 사실상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전에 대한 집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가집행채권자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가집행채무자가 나중에 항소심에서 이겨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그 시점에 가집행채권자가 무자력이 되면 역시 가집행채무자는 권리구제가 어렵게 된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집행채무자는 일단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고자 집행공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공탁의 경우는 가집행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9조 3항에 의하여 질권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다. 결국 가압류와 본압류의 힘의 차이에서 이 같은 결과의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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