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이 무더기 형사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나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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