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은?

간소화했지만 반드시 변경신고 등을 유념해야
 
부정 수급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지난 11월 초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렸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알림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지원 희망월 이전 3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 평균)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경비 및 청소원에 대해는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점에서 ① 과세 소득(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 기준, 법인은 당기 순이익 기준)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외되며 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 ③ 국가나 공공기관 ④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요양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등) ⑥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감원(명예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을 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보수액(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등 합산금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지원한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서 근로자 요건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상용 근로자(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전년도(2017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한다.
 
한편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최소 15일 이상을 근무하는 일당 8만7000원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라도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①사업주의 배우자 ②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③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④건설 일용 근로자(일당이 최소 8만7000원을 초과해 지원 대상 제외)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지원금 지급 금액 및 절차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받게 되는 지원금은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대해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되는데 30~40시간인 경우 12만 원, 20~29시간인 경우에는 9만 원, 10~19시간인 경우에는 6만 원,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또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22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13만 원, 19~21일 근무한 경우에는 12만 원, 15~18일 근무한 경우에는 1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요건에 해당해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주 통장으로 매월 10일, 20일, 30일 등 지정일자를 정해 입금(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받게 되고 ②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는 4대보험료 대납방식이 있는데, 지원금 산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안분해 조정된 보험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지급방식의 경우에는 최초에 신청한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절차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 등 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된 업체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준다. 지원금 신청은 변경사항이 없는 한 연간 1회만 신청하면 되고, 신청 요건만 된다면 2018년 연중에 신청하게 되면 소급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함)이므로 건강보험 공단, 국민연금 공단, 근로복지 공단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각종 증빙서류는 각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의 편의를 위해 기존 고용보험 신청서식을 활용해 신청하면 되는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급여통장 사본 등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일자리 지원금의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근로자 퇴사나 월급여 변동(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초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업주와 지원금을 지급받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각각 다른 주체이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해야만 하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등) 및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의 온라인 신청은 다른 사이트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꼭 알아야 한다.
 
이번 일자리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사실과 기본 월급여는 190만 원 미만이지만 각종 수당 등을 추가로 받아 월 평균 급여가 1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 지원금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자리 지원금의 경우 지급금액이 크고 지원 대상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우려도 또한 있다. 이로 인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에 대한 환수와 함께 환수금 5배의 제재 부가금,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