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 개선 위한 정책 강화…저가 화물차 운임문제 해결 착수
- 택배기사 위해 근로조건 기입된 표준계약서 마련…산재보험도 확대
- 지난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1년 더 연장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상용차 정책은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 환경 정화 노력이 깃든 한 해였다. 정부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펼칠 방침이다. 이 가운데 2018년 새해에는 상용차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으로 확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새해부터 수원과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위반 시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면 운행제한이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은 300만 원 내외로 정부가 45%, 지자체가 45%를 부담함으로써 차량 보유자는 100만 원 내외의 비용(저소득층은 전액 지원)만 지불하면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51만9000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중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t 이상 경유차는 24만대다.
 
■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 강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이하 RFS제도)’를 새해부터 강화한다. RFS제도는 기존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의 한 종류인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2013년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RFS제도를 신설, 2015년~2017년까지 2.5%, 2018년~2020년까지 3%를 혼합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유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율 0.5%포인트 상승 시 리터당 3원이 상승된다.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3%가 혼합되는 새해부터는 리터당 18원이 상승하는 셈이다.
 
■ 택배차량 신규 허가 부여…주정차 가능 지역 확대
 
새해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아울러 그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던 택배기사를 위해선 초과 근무 수당ㆍ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이 기입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또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한다. 소비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택배 요금은 신고제를 도입하고 택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배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택배회사(본사)가 우선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표준 약관에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1인 가구 등에 무인 택배함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최소자본금 10억 원 규정도 폐지할 예정이다.
 
■ 미완성차에 ‘최대 허용 총 중량’ 적시 의무화
 
새해 1월 7일부터는 완성차업체가 미완성차를 특장업체에게 판매할 때 제원표에 ‘최대허용총중량’을 기재해야 하며, 취급설명서 등과 함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완성차업체에서 정한 최대 허용 총중량을 넘게 되면 특장업체는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해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날부터 특장 업체는 ‘완성차’와 ‘미완성차’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적재함이나 시트 등이 빠졌을 경우 ‘미완성차’에 해당된다. 그간 화물차에 적재함이 탈착된 캡섀시는 서류상 완성차로 등록했지만, 이날부로 캡섀시는 미완성차로 분류되며, 미완성차 규정에 따라야 한다.
 
■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2018년 말까지 연장
 
지난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식이다. 원래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했으나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 표준운임제 도입 위해 화물자동차법 개정
 
정부가 저가 화물차 운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운임제를 도입, 새해에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한다. 국내 화물차 운송시장은 다단계 하청구조가 일반화된 탓에 최종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무게와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표준화된 운임을 정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운임을 강제해 다단계 하청구조의 틀을 깰 수 있다. 2020년 표준운임산정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인 국토부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38만명에 달하는 화물차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부착’ 의무화
 
새해부터 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 단말장치가 부착되고 도로 운송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운송 사고와 환경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이러한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 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에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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