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9시 40분 서울동부지검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김경률 집행위원장 등 3명이 도착했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의 소환에 따라 고발인으로 자격으로 출석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0억 비자금이 환수되는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해당 자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보한 2007년, 2008년의 다스 회계장부 등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 측은 약 7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비자금과 실소유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며 “공소시효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에서도)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다스가 수입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120억 원을 마련하고, 하도급 업체를 통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2008년 ‘다스 비자금’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날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다스에서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근무했다. 채 전 팀장은 검찰청사 앞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MB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친형 이상은 대표의 아들 이동형 씨와 함께 만난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다.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경리 여직원의 단독 횡령으로 보지 않는다. 은행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법인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은 당시 김성호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고발인들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로 밝혀지느냐에 따라 비자금의 주인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에 출석한 고발인과 참고인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로 MB를 지목했다.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드러났다’며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실소유주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선 우선 문제가 된 120억 원이 조성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 직원 개인의 횡령인지에 따라 수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인물은 다스의 경리 담당 조모씨다. 그는 2008년 특검 조사 때도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조 씨는 다스 경리팀의 20대 막내 직원이었는데, 특검 조사에서 “내가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조 씨 혼자 횡령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횡령으로 처리된 120억 원을 회사에 송금토록 한 게 후속조치의 전부였다. 다스 측에서도 횡령 직원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고, 조 씨는 다른 부서로 옮겼을 뿐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다. 특히 조 씨는 MB의 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권모 이사와 직접 소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인 든 쇼핑백들을 받아 자신의 친인척 계좌에 입금해 관리했던 다스 하청업체 간부 이모씨도 핵심 인물이다. 이 씨는 조 씨에게 받은 80억 원을 5년 동안 120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MB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자금을 관리했던 다스 전 경리팀장 정모씨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 씨는 다스로부터 BBK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번 ‘다스 수사’는 MB의 사법처리 여부를 가늠할 마지막 사안으로 꼽힌다. MB정부 시절 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윗선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터여서 검찰로선 부담이 더해진 상황이다. 대검에서 통보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1일까지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120억 원에 대한 횡령은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돼 포괄적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994년 다스에 입사해 15년 동안 총무와 의전, 인사 등을 담당해온 실무자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차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회장님(MB)이 경주에 자주 내려오셨다. 그때마다 제가 수행을 했다’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언 등을 토대로 다스 실소유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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