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1.5.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는데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지는 않았다.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1주일 뒤인 2011.1.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A씨는 그 직후 바로 3년 반 도주생활을 하다가 2014.7.12. 일본으로 건너가 2년 반을 살았다. 그 후 A씨는 2017.1.12. 다시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한 사이인 2014. 1.5. 추징금 5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예금통장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A씨에게 선고된 형이 모두 집행 가능할까?  
   
뇌물수수죄나 배임수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한다. 불법적인 배임행위, 직무수행의 대가로 취득한 현금이나 재물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켜 몰수해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 몰수의 경우에는 몰수할 금전이나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국고에 귀속시키면 되지만, 추징의 경우는 피고인이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을 하게 된다.

민사사건에도 소멸시효가 있듯이 형 집행에도 시효가 있다. 즉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77조). 구체적으로 사형은 30년, 무기징역(금고)은 20년, 10년 이상 징역(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이다(형법 78조). 

하지만 이러한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형법 79조 2항).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형의 집행에 대해 외국에 있는 동안 시효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공소시효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2014. 5.14. 형법 제79조가 개정되어 현재는 시효정지가 되었다. 나아가 개정법이 시행된 시점에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도 신법을 적용받게 되어 형의 시효가 정지된다(개정 형법 부칙 2조 2항). 
한편 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형법 80조).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추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시효를 중단하는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2011.1.12.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징역 1년 형은 5년,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은 3년의 시효로 각 형 집행이 면제된다. 따라서 A씨에 대한 징역형은 2016. 1.12. 자로 시효가 완성되는데, 문제는 A씨가 2014.7.12.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된다. 특히 A씨의 경우 법이 개정된 2014.5.14.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에 있는 동안은 시효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씨는 징역형은 그대로 살아야 한다. 반면 벌금형은 A씨가 외국에 나가기 전인 2014.1.12. 이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1.5. 추징보전을 해 놓았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어 형 집행이 가능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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