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 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결혼중개업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결혼중개업소 대표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결혼중개업소 회원인 탈북여성 A씨 등 9명을 상담·홍보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16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통일부로부터 고용지원금 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허위 고용한 A씨 등의 4대 보험비를 대신 내주고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다시 받아가는 수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아왔다.

A씨 등은 강씨의 범행에 협조하고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5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탈북여성들은 "정상적으로 강씨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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