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 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결혼중개업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결혼중개업소 대표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결혼중개업소 회원인 탈북여성 A씨 등 9명을 상담·홍보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16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통일부로부터 고용지원금 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허위 고용한 A씨 등의 4대 보험비를 대신 내주고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다시 받아가는 수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아왔다.
A씨 등은 강씨의 범행에 협조하고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5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탈북여성들은 "정상적으로 강씨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결혼중개업소 대표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결혼중개업소 회원인 탈북여성 A씨 등 9명을 상담·홍보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16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통일부로부터 고용지원금 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허위 고용한 A씨 등의 4대 보험비를 대신 내주고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다시 받아가는 수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아왔다.
A씨 등은 강씨의 범행에 협조하고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5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탈북여성들은 "정상적으로 강씨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