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스타 강사 설민석(48)·최진기(52)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설씨와 최씨가 댓글 알바를 동원해 강의를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두 사람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강사는 이투스교육과 계약하고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이지 홍보는 회사에서 담당한 것"이라며 "강사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투스교육의 김형중 대표(55)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 대표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바이럴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게시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사정모)은 불법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직접 개입했다며 설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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