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래퍼 블랙넛(29·본명 김대웅)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블랙넛은 앞서 지난 2016년 1월 힙합 레이블 '저스트뮤직'이 발매한 앨범 수록곡 '인디고 차일드' 속 자신의 랩 부분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라는 등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했다.

이에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는 블랙넛이 가사를 통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수치심을 줬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블랙넛에 대해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은 블랙넛이 음원을 발매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블랙넛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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