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취지가 훼손된 보도자료 그대로 언론사들이 보도......정정보도 요청한다
공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환방식의 직접고용은 제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자회사는 최소심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발표한 방안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 주현종 항공정책관 브리핑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전체 1만 명, 직접고용 대상 2940명 중 소방 용역 3급 이상, 보안검색, 야생동물통제 4급 이상 100명의 극소수 관리자들만 제한 경쟁채용을 하고 떨어지면 별도회사로 고용을 보장을 한다는 것이다”면서 “2940명 중 2840명이 전환 채용하는 상황에서 제한경쟁채용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공사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는 것이다
이같이 “공사 보도자료의 왜곡된 내용이 주요 일간지 등에 그대로 보도되어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발표한 합의문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합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정보도를 내야 한다”면서 “사실 관계가 틀린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도 사후적으로라도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강하게 의견을 표출했다
문제의 발단은 인천공항공사는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등 2940명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상주직원으로 분류해 직접 고용키로 했다. 하지만, 운항 및 항행시설, 시스템 안전관리 종사자 854명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노사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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