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실질적 감시·감독권.국정원 내 정보감찰관 도입

[일요서울ㅣ정치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서울 동작갑)은 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5건의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 종합판’을 대표발의 한다.

개정안은 국정원 본연의 순기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발의 이전에 국정원, 청와대 등과 다른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친 법안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국정원이 개별 정권의 성향에 따라 악용됨을 방지할 수 있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기반이 마련된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안보정보원은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하여 ‘정보활동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자의적인 직무이탈 방지 ▲원장은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명칭여하 막론)을 설치할 수 없음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정보감찰관을 두어 안보정보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 등 내부통제 강화 ▲안보정보원의 불법감청·위치추적 금지했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통제권 강화(예산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예외 조항 무력화,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 보고·승인,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권 무력화 등) ▲안보정보원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정치 관여, 직권남용, 불법감청의 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정치관여와 불법감청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 적용 ▲정보감찰관이 정치 관여·직권남용·불법감청·불법위치추적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을 통해 안보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감사 요구(감사원은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원장 책임 하에 소관 예산 회계검사와 직원 직무수행에 대해 감찰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김 의원은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동안 무너진 국정원 본연의 순기능을 강화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일부에서 대공수사권의 이관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순수 수사 분야만 경찰로 이관하는 것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대외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은 더욱 강화하여 지속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외에 발의 된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은 총 4건(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들 중 국회법과 특가법에는 외부에서 국정원을 통제하는 국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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