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불법주정차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매년 1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피해 현황'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제때 불을 끄지 못한 건수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5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 연소범위가 확대된 사례는 매년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주정차 관련 화재현황은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건 119건, 지난해 7월까지 103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년간 145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64건, 경북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 순이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해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소방 시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관련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화재 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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