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제자들을 추행하거나 때린 혐의(강제추행·폭행)로 지역 모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9월 동안 수업 도중 또는 쉬는 시간에 20여 차례에 걸쳐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을 때리고 여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학생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었으며,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성희롱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훈육 차원의 폭행은 인정하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학년 학생 16명이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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