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아 이후 출생아 3000만원 지원...올부터 산후조리원 등 비용 일시금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연수구가 올해부터 넷째아 및 다섯째아 이후의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넷째아 출산가정에는 1000만 원을, 다섯째아 이후 출산가정에는 전국 최초로 3,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구는 그동안 둘째아 출산가정에 출산용품비로 100만 원을,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게는 240만 원을 지원해왔다.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게 동일하게 지원했던 지원금을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수요자가 공감하는 출산정책의 시행을 위해 넷째아 및 다섯째아 이후의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원금 240만 원을 월 20만 원씩 12개월 분할지급 하던 방법에서  2018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용품 준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 등의 과중한 출산초기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해 셋째아 출산장려금 24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넷째아 1000만 원은 분할지급 하되, 1회차에 250만 원, 2회차부터 25만 원씩 30회 분할지급 한다.

다섯째아 이후의 출산장려금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1회차에 500만 원, 2회차부터 50만 원씩 50회 분할 지급한다.

구는 넷째, 다섯째이후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분할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출생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과 출산장려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현재에 부와 모 모두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아 이후 출생아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현재에 부와 모 모두 관내에 12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연수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신청은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익월 15일에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다자녀 출산가정 금액 지원 확대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금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공모, 미혼남녀 만남행사, 태교 음악회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시책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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