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경과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 남동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며,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노후도에 따른 위험시설물 정비의 시급성 ▲과거지원여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개선 능력 여부 등으로 최초신청단지 등 자체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선정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 공동체활성화 분야는 30%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비 5백만원이하의 어린이놀이터 ․ 장애인편의시설 ․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재난관련시설 보수와 같은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용시설물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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