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3월 24일 종료 시한 앞두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제도권 내 진입을 통한 축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개별 농가의 재산권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구미시는 읍면동을 통해 533건을 일괄 신청 접수받아 관내 45개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추진 중으로 현재 53건인 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적법화율을 최대 6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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