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청도 이성열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 9개 읍·면에 전담인력을 편성해 사업 홍보와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지급 준수 및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 유지 조건 등을 갖추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 외국인 및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내인 경우와 일용근로자도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신청은 4대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 가능한 사업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