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의 개헌안 합의를 기다리되,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발의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가 2월말 합의를 통해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라면서도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비용 문제로 인한 동시투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는 개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논의 중이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막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10일 개헌·정개특위 명단을 발표하고 논의에 착수했지만 동시투표시 '문재인 정부 중간 심판론'이 묻힌다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압박함과 동시에 자체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동시투표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개헌 발의권은 국회 아니면 청와대 둘밖에 없다"며 "국회와 당 일각에서 국회 합의 실패시 대통령이 발의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 합의에 방점을 찍는 등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며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 합의시 지방선거 이후 개헌안 투표 가능성도 열어놓은 셈이다.

청와대의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실을 찾아 문 대통령의 '정부개헌안 마련'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안이)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 한다는 것"이라며 "개헌 발의권 사용은 다음 단계지 오늘 말한 단계에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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