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부산소재 한 병원의 A교수와 B교수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C 조교수를 상습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0월 자신이 집도하기로 한 수술과 출장·외래진료 일정이 겹치는 경우 후배 의사인 B교수를 시켜 모두 2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B교수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 등지에서 환자 관리를 못한다며 후배 전공의의 정강이를 차는 등 모두 50차례에 걸쳐 후배 전공의 11명을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조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 등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후배 전공의들에게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도록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후배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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