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에게 법원이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박씨는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구명 로비를 해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며 "박 의원은 박씨와 박 전 대통령이 친분이 있고 만난 적도 있다는 얘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 당시 야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시 아내가 뇌종양 투병 중이라고 얘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신뢰를 받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의혹을 제기했을 때 수사를 했더라면 오늘의 국정농단도, 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 현재처럼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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