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8일 괴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모(38·문경시 점촌동)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낮 12시께 지역 모 PC방에서 문경시장 출마예상자들의 지지도 순위를 매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3천4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다.
문자메시지에는 `S후보-K후보-L후보-T후보` 순으로 여론조사 순위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발신인은 `문경지킴이`, 발신번호는 1588-XXXX로 했다.
유씨는 자신이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고, 모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