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와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간의 지분 다툼이 홍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서울 히어로즈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홍 회장은 서울히어로즈가 자금난을 겪던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었다"라며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홍 회장 측은 "지분 40%를 대가로 한 투자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구단 측이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원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같은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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