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26일 A모(55.문경시 문경읍)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45분께 문경시 문경읍 모 식당 앞 도로변에서 식당주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새재지구대 소속 C모 경장이 자신을 말리자 갑자기 전자충격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C경장의 다리에 3차례 충격을 줘 쓰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취중이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