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올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격 범위가 조정됐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격 범위가 조정됐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