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지난 16일 문희상 의원의 처남 김승수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문희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문희상 의원실은, 처남 김승수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김승수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문 의원과의 민사소송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의 이른바 ‘취업청탁’ 사건은 민사사건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완전 승소하여 처남 김승수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지난 2016년 9월 29일 확정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사건에서 무려 1년반에 걸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였으나, 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서 2016년 7월 8일 김승수씨의 취업 청탁 관련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실은, 김승수는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희상 의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자, 문 의원에게 정치적인 상처를 주기 위하여 막가파식으로 언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처남 김승수가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 하우스에 취업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문 의원은 "김승수가 면접을 보았는지,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오직 위 민사소송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문 의원이 처남 김승수의 취업 청탁 운운하는 내용이 일부 기재돼 있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또 형사고발사건에서도 김승수는 문 의원이 취업에 관여한 것 처럼 주장했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희상 의원실은, 김승수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찬 것인지에 대하여 밝힌다며 문 의원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 김승수의 취업을 부탁 했다면 중간에 5~6명을 거쳐서 여러 단계로 인물을 접촉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도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승수는 민사소송에서는 납품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위 주장을 뒤집고 납품 청탁이 거절되자 대한항공 측에서 취업을 역제안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수의 주장만 보아도 문 의원의 취업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문희상 의원실은 김승수는 민사소송에서는 "2004년 4월 초순경 (미국 집에서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의 대표인 PETER KIM(한국명 : 김영석)으로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해 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 기자회견문에서는 “대한항공 관련사에 취업이 됐다는 사실을 누나(문 의원의 부인)가 제게 알려줬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승수는 민사사송에서는 문 의원의 부인이 취업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한 바 가 전혀 없다. 이것만 보아도 김승수의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실 측은 김승수가 기자회견문에서 “취업이 된 직후 문 의원 집에 직접 찾아가 감사인사를 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승수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문 의원이 김승수의 취업 관련해서 도와준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처남 김승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100% 승소했다. 

문 의원은 김승수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됐는데 김승수에 대한 빚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김승수는 기자회견문에서 ‘문 의원은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대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문 의원이 김승수에 대한 빚이 전혀 없는데, 갈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완전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김승수는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 하우스에서 받은 급여는 문희상 의원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한 이자조로 주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문 의원이 김승수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는데, 이자가 성립할 수 조차 없다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자 이제와서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문 의원의 부인이 김승수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해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지난 2001년 건물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위 건물 매수 당시 매매대금 1200만 원 중 600만 원 정도를 문 의원의 부인이 부담했고 위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 중 문 의원의 부인이 90% 이상 부담했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

위 건물은 명의 만 김승수로 되어 있을 뿐 김승수는 돈 한 푼 댄 적이 없고, 건물 매매대금과 신축대금을 대부분 문 의원의 부인이 부담했음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측은 또 김승수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증거라는 것은 문 의원과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사건에서 모두 제출된 것이고, PETER KIM이 작성하였다는 문건도 위 사건들에서 이미 제출된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위 문건은 PETER KIM이 작성한 것이고, PETER KIM 은 검찰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 ‘조양호 회장의 배려로’라는 문구를 넣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문 의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문 의원은 처남 김승수가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도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고, 위 미국 회사 대표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8일 문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또한 본건 급여가 지급되던 시기에 (미국 회사 대표인) 김영석과 문 의원 간에 어떤 접촉이나 청탁이 없던 상황”이라고 분명히 인정했고, 민사소송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도 취업 청탁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수는 위 민사사건과 형사고발사건에서도 자신이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문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실은 김승수는 2004년 3월경 당시에 자신의 매형인 문 의원의 영향력을 과대평가 내지는 착각을 해 문 의원을 팔고 다니면서 호가호위 해 놓고 이제와서 문 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문 의원은 오늘 김승수에 대해 허의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을 밝힌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