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지원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0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 280만 원이 지원되고 기타 다년생작물은 1년차만 지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을대표 날인(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및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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