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영’, 검찰은 ‘신중’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수사권 조정‧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나오자 경찰과 검찰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개혁방안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반면,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야당은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검‧경 수사권 조정도
야당, ‘국회 패싱’에 뿔났다···김성태 “청와대 참모진 꼴불견”


청와대는 지난 14일 오후 검찰·국가정보원·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분산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의 골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도 조정되는 것.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으로는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2차 수사(보충 수사)는 검찰이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또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는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맡고, 검찰의 직접수사의 경우 기업 등을 상대로 한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 신설 전까지 검사의 범죄행위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된다.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경찰대학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대 편입학 제도가 검토된다.

이 같은 수사기관 권력구조 분산 발표가 나오자 경찰은 기대감을 숨지지 않고 있는 반면, 검찰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1차적인 본류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2차라는 ‘보충’수사만 하도록 한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라며 “이건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못하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반색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경찰 1차 수사‧검찰 2차 수사를 관행처럼 하는 것과 실제로 원칙이 돼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검사의 지휘‧감독 없이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명시해야 진정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이어 영장청구권 조정까지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영장청구권”이라며 “현재 국회에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지 동등한 위치에서 검·경이 상호협력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어온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번에 청와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수사권 확대에 무게가 실린 만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힘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직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해진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히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관련 입법 논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 따른 수사권 조정 등이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금 더 인지수사 파트를 줄여서 형사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수사 파트는 원래 검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만, 역사적·사회적 등 이유로 그동안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제·금융 관련 수사만 검찰이 하는 것으로 현실화되면 중앙지검 등 각 지검·청의 배치표까지 강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위상과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게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두고 야당은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 정책별 입장차도 드러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지난 연말 그렇게 어렵게 사개특위에 합의해 이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15일)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국회 패싱’을 문제 삼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 모두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 미래를 위해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지난 금요일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며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역대 정부 실패에서 봤듯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정원이 권력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느냐고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은 경찰은 과연 깨끗한가, 유능한가는 의문을 가진다”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하수인하게 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청와대 안에는 이런 게 전혀 없다”며 “국회에서 바른정당은 이를 집중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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