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 연납 신청한 1만7500여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12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뿐 아니라 3․6․9월 등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신청대상자는 2018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로는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 미사용일수 세액은 환급 처리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지는 해당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조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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