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청 전경>
[일요서울 ㅣ 목포 조광태 기자] 전남 목포시가 2018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 연납 신청한 1만7500여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12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뿐 아니라 3․6․9월 등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신청대상자는 2018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로는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 미사용일수 세액은 환급 처리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지는 해당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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