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든 뒤 7년 동안 80억 원이 넘는 의료급여를 타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지인과 가족 등 310명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울산 북구에 사무장 병원을 열어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83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약 7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80여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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