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단지 당 3000만 원 정도

[일요서울ㅣ안동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44개 단지에 사업비 43억원을 지원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단지 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선정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2월 13일까지 시․군에 사업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확인조사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경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공동주택은 도내 전체 주택의 약 55%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경북도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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