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김기덕 감독이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이 현재 항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들의 법정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와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지난달 21일 김기덕 감독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A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 김 감독은 성추행 혐의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모욕죄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폭행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도 지난달 21일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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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폭행에 대한 부분만 약식명령이 결정됐을 뿐 성추행 관련 부분은 불기소 처분된 판결에 대해 실망한 여배우 A씨와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여배우 A씨의 변호인 서혜진 변호사는 “참고인들은 대부분 현장 스태프 등 김기덕 감독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로 영화계 권력을 가진 감독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에는 항고하고 다시 판단 받을 것이다. 검찰이 참고인을 다 소환해서 조사해 주시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 참고 진술도 듣고 그와 관련된 의견도 경청해서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항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면서 김기덕 감독을 고소해 그동안 지속됐던 영화계 관행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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