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이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끝에 나온 기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신 고위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8일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관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뇌물인 후원금을 걷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신을 철회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

 KT를 상대로는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으로 1억원, 롯데홈쇼핑의 경우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했다.
 
 또 전 전 수석은 기획재정부에게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의원은 기재부 공무원을 상대로 "지시한 예산 20억원에서 10원도 빼지 마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신과 아내의 해외출장비, 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사실상 협회를 사유화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이 외에도 전 전 수석은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받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전 전수석의 대리인 역할을 한 윤 모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 모 전 비서관, 배 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도 구속됐지만, 지난해 11월30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