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신규투자 등이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주요 은행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오는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서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과 동시에 신규투자가 허용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며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
 
한편 은행들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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