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은 지난 19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한 무인도에서 사는 야생 흑염소 57마리를 불법으로 제작한 그물을 이용해 포획한 뒤 어선으로 몰래 들여와 보신원으로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아무리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일지라도 마구잡이로 포획하는 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하여야 한다"며 "무인도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염소를 보신용으로 은밀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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