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거환경정책 본격 추진...총 1889동 정주여건 개선 목표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가 올해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23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2018년도 주택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시범사업 20동과 '주택개량' 958동, '빈집정비' 566동, 지붕개량 345동 등 총 1889동이며 총 사업비는 500여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빈집 중 ‘활용 가능한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신혼부부, 저소득층, 지방학생,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도심 및 농촌 지역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공가로서, 공모를 통해 신청된 빈집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총 20여 동을 선정해 동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8년 2월 9일)에 맞춰 경남도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시로 변하는 빈집현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농어촌 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으로 연면적 150㎡이하 주택에 대해 신축·개축·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은행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도 면제되며,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50만원을, 일반 지붕은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사업은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고, 효율적 사업추진 및 주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허동식 국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을 펼치겠다”며 “도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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