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강서구 크레인 사고’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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