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대 질환 외 양막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 추가 지원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올해부터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인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외에 조기 양막 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만혼 및 고령의 임신·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지원 질환을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분만을 하고 6개월 이내인 임산부가 해당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지난해 7~8월 분만한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대상 임산부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 내달 28일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다.
 
입원 치료비 중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 특식 등을 제외하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입금계좌 통장 등을 갖춰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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