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갑시다.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군민 생활ㆍ세제, 일자리ㆍ기업지원, 교육, 사회복지ㆍ보건, 안전ㆍ교통, 농림ㆍ축산, 환경ㆍ에너지 등 7개 분야 44건이다.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신설되며,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하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2일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개했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생활밀접 시책이나 군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제도와 시책을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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