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가짜 상품을 의미하는 이른바 ‘짝퉁’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올림픽 공식 엠블럼과 마크 등 위조한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짝퉁은 장난감은 물론 식재료, 관광 상품에도 손을 뻗었다.
 
특허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평창 롱패딩’ 대박에 이어 스니커즈 등 평창 올림픽 관련제품들 잇따라 대박행진을 이어가자 공식 엠블럼과 마크 등을 불법 사용한 짝퉁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온라인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제품을 주문받아 판매해온 위조업자 3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은 평창올림픽과 인기 캐릭터를 교묘하게 결합한 제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위조업자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버액션토끼를 무단으로 도용해 인형제품을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짝퉁은 장난감, 식재료뿐 아니라 횟집의 메뉴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짝퉁 레고’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국내 통관이 금지됐지만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됐다.
 
중국의 레핀(LEPIN), 레레(LELE) 등에서 제조된 조립식 블록 장난감이 온라인 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레고의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로고까지 유사하지만 가격은 20~30% 수준이다.
 
이 같은 짝퉁 레고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16년 8월 이후 국내 통관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재권 침해 대상 블록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될 경우 전량 폐기되고 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회를 즐길 수 있는 ‘모둠회’에 엉뚱한 생선이 오르는 사례도 있다. TV조선은 서울의 한 횟집에서 모둠회를 주문하는 과정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둠회가 나온 뒤 점원에게 회 종류를 묻자 “도미, 광어, 연어”라고 점원이 설명했다. 이 점원은 “빨간 게 다 도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점원이 도미라고 말한 생선에는 점성어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물고기 역돔도 도미회로 둔갑하는 단골 메뉴다. 도미와 역돔, 점성어는 모양이 비슷해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도미 뿐 아니라 제철생선 방어와 광어 등도 엉터리 재료와 섞인 채 모둠회 접시에 올라가는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회집이 내놓는 짝퉁 모둠회의 원재료 가격은 원래 모둠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유명 관광지까지 모방했다. 동방신보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 ‘눈의 고향’에서 약 10㎞ 떨어진 곳에 이 지역을 모방한 가짜 지역을 만들어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다고 전해진다.
 
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짝퉁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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